민주당 소속 이광재 강원지사가 항소심 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로 취임 직후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같은 당 김재균 의원은 2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정지 기준을 완화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 현행 조항을 개정,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돼야 단체장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형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현행법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개정안을 낸 만큼 정부도 이 지사가 하루빨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