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단체장, 확정판결후 직무정지 추진"

입력 2010-07-02 17: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주당 소속 이광재 강원지사가 항소심 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로 취임 직후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같은 당 김재균 의원은 2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정지 기준을 완화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 현행 조항을 개정,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돼야 단체장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형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현행법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개정안을 낸 만큼 정부도 이 지사가 하루빨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사모펀드 품에 안긴 저가커피 브랜드, 배당·본사마진 지속 확대…가맹점주 수익은 뒷전
  • “제가 진상 엄마인가요?” [해시태그]
  •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됐지만…긍정 인식은 '부족' [데이터클립]
  • 삼전·SK하닉 신고가 행진에도⋯"슈퍼사이클 아니라 가격 효과"
  • "이런 건 처음 본다" 경악까지⋯'돌싱N모솔', 연프 판 흔들까 [엔터로그]
  • OPEC 흔들리자 유가 예측도 흔들…韓 기업들 ‘변동성 리스크’ 비상
  • "달리면 최고 연 7% 쏩니다"…은행권 '운동 적금' 러시
  • 오픈AI 성장 둔화 우려 제기⋯AI 투자 열기 다시 시험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777,000
    • +0.19%
    • 이더리움
    • 3,372,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670,000
    • +0.07%
    • 리플
    • 2,048
    • -0.19%
    • 솔라나
    • 124,300
    • -0.24%
    • 에이다
    • 367
    • -0.54%
    • 트론
    • 485
    • +0.83%
    • 스텔라루멘
    • 240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20
    • +2.25%
    • 체인링크
    • 13,650
    • -0.51%
    • 샌드박스
    • 109
    • -4.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