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숨긴 재산 추적망 넓힌다…국세청, 아·태 세무당국과 공조 강화

입력 2026-09-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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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아·태 국세청장 회의 참석…뉴질랜드와 징수공조 협정 체결
몽골과 정보교환 협정 합의…싱가포르·일본과 세정 협력 확대

▲임광현 국세청장(앞줄 왼쪽에서 두 번쨰)이 8~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55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SGATAR)에 참석해 주요국 과세당국 수장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앞줄 왼쪽에서 두 번쨰)이 8~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55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SGATAR)에 참석해 주요국 과세당국 수장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이 해외에 숨긴 체납재산을 추적·징수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세무당국과 공조망을 넓힌다. 뉴질랜드와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체결하고 몽골과는 정보교환 협정을 맺기로 해, 체납징수부터 역외탈세 대응까지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임광현 청장이 8~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55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SGATAR)에 참석해 주요국 과세당국과 이 같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SGATAR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세무당국이 세정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조세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뉴질랜드와는 체납자의 해외재산 은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체결했다. 임 청장은 체납자가 숨긴 해외 금융재산에 대한 뉴질랜드의 신속한 협조로 올해 징수공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감사를 전했다.

몽골과는 차기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에서 정보교환 실무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에 맞춰 현지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요청했다. 몽골 국세청 직원들에게는 금융정보 자동교환 운영 경험 등 한국의 세정 노하우를 전수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싱가포르와는 양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위해 상호합의와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등 국제조세 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의 상속세·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운영 노하우와 싱가포르의 가상자산 과세 경험을 교환하는 실무회의도 열기로 했다.

일본과는 징수공조와 조세범죄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 임 청장은 8월 부임한 타카노리 아오키 일본 국세청장과 이번 회의에서 처음 만나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한국 국세청의 AI 전환 전략도 소개했다. 임 청장은 AI 시대의 위험관리와 인적 역량 강화를 주제로 전용 AI 인프라와 보안대책,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설명했다. 인도네시아와 일본은 예산 확보와 디지털 격차 문제에 관해 질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주요 활동지역인 아시아·태평양 세무당국과 우호 관계를 이어가겠다”며 “상대국과 서로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주고받는 실용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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