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국민건강보험료율이 7.19%로 동결됐다.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지만, 적립금 등 전반적인 재정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형훈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같은 211.5원이다. 보험료율 동결은 2020년 이후에만 세 번째다. 2024년도, 2025년도 동결 후 2026년도 보험료율을 3년 만에 인상했으나, 2027년도 다시 동결했다.
복지부는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 보유 등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점, 내년도 정부 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점,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 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 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이 의결됐다.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 197만 명에게 연간 6000억~8000억원 수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연간 3000억~5000억원을 투입해 136만 명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연내 7%로 낮추고, 2028년 상반기 5%로 추가 인하한다. 이를 통해 환자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부담은 22만원~36만원 감소할 전망이다. 또 재정 소요 없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재등록 기준을 개선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더불어 1형 당뇨병에 국한했던 지원대상을 중증 2형 당뇨병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췌장장애를 가진 중증 2형 당뇨병 환자도 혜택을 받는다. 또 19세 미만 소아와 췌장장애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본인부담률을 10%로 일괄 적용한다. 19~34세 청년층의 인슐린 자동주입기 기준금액은 17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당뇨병 지원 확대로 1형 당뇨 환자의 부담은 연간 36만원, 중증 2형 당뇨 환자의 부담은 연간 418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정부는 당원병과 신경인성 방광 환자 재택 관리를 지원하고, 무치악 노인(65세 이상)에게 완전틀니 외에 임플란트 2개를 추가로 지원한다.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초기 충치 치료에 쓰이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지원 연령이 12세 이하에서 13세 이하로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