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영업익 N% 경영성과급, 의무 교섭 대상 아냐"

입력 2026-09-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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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발표

▲지난달 2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투쟁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지난달 2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투쟁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3일 영업이익에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경영성과급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른 의무 교섭 및 파업 등 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노동부는 이날 ‘노조법’상 노동쟁의 대상 기준을 구체화하는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인공지능(AI) 등 산업 전환 과정에서 영업이익 일정 비율에 대한 성과급 요구, 기업의 경영전략상 투자 결정 등이 노·사 교섭 이슈로 부각함에 따라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노·사 분쟁을 예방하고자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은 노조법의 단체교섭, 노동쟁의 조정, 쟁의행위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정부 해석·운영·처리의 기준이 된다.

먼저 노동부는 기업 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은 노조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을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기업 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국가·투자자 등 제삼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기업 이익이 연구개발, 설비투자, 배당 등 경영 판단의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선분배 요구하는 방식은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제약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노동부는 기업 투자 등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그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대규모 공장·시설 투자와 해외 투자, 생산기지 이전 등에 대한 철회·반대 요구, 매각 결정 자체에 대한 철회·반대, 매각 조건에 대한 개입, 인수자의 변경·배제 요구, AI·자동화 설비 도입 자체에 대한 반대 등이 해당한다. 사업경영상 결정으로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될 때만, 해당 근로조건 변동에 관한 사항이 의무 교섭 대상이 된다.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닌 요구를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음을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는 노조법에 따른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의무 교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요구를 이유로 한 사측의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되지 않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은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면서도 지침 내용과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법을 해석·운영해 지침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이러한 법 해석·운영 과정에서 헌법상 노동3권을 확고히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존중하는 균형 있는 입장을 견지해 노·사 관계의 안정과 산업 현장의 자율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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