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신설…개정 시행령 17일부터 시행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유수면은 바다·하천·호수·해변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의 물과 그 바닥을 말한다.
개정안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면적이 1만㎡ 이상이면 원상회복 비용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했다. 현재는 공유수면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자가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관리청이 복구 비용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정 규모 이상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사업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미리 예치해야 한다. 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예치금을 활용해 직접 복구할 수 있다.
원상회복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강제금도 신설된다.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사용하거나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해 사용한 뒤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행위 유형에 따라 1000만원, 500만원 또는 200만원이 부과된다.
관리청은 이행강제금 부과 30일 전 대상자에게 이를 알리고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개정된 공유수면법과 함께 17일부터 시행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행보증금 의무 예치와 이행강제금 도입으로 방치된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