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이상 사용 시 복구비용 의무 예치이행강제금 신설…개정 시행령 17일부터 시행
바다·하천 등 공공 수면을 1만㎡ 이상 점용·사용하려면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해야 한다. 무단으로 점용·사용한 뒤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앞으로 공유수면 이용권리가 해면과 해중, 해저로 구분해 인허가를 받도록 바뀐다. 또 공유수면 매립 시 매립지 이용권만 부여하고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해 사유화를 막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재인 공유수면의 지속 가능한 이용·보전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
정부가 연안의 재해 대응능력을 높이고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연안재해위험평가와 바닷가등록제를 도입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안관리법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그간 명확한 정의 없이 불분명한 의미로 사용했던 ‘연안재해’의 개념을 ‘연안에서 해일(海溢), 파랑(波浪), 조수, 태풍, 강풍, 해수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여건 전반의 어려움을 감안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납부 고지를 8월까지 유예해 줄 것을 지자체와 지방해양수산청에 권고했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감안해 3개월의 징수기간을 최대한 활용, 각 공유수면관리청에 2020년 점용‧사용료 납부 고지를 8월까지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