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이상 사용 시 복구비용 의무 예치이행강제금 신설…개정 시행령 17일부터 시행
바다·하천 등 공공 수면을 1만㎡ 이상 점용·사용하려면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해야 한다. 무단으로 점용·사용한 뒤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주차 한 번에 3만원, 평상 대여료 2만원. 불법 평상이 걷힌 경기도 계곡에 '신종 자릿세'가 파고들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칼을 빼들었다. 도내 31개 시군에 계곡 주변 주차장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위법이 확인되면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수사하도록 했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여름철 피서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추미애 경기도지사 지
'해상풍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6일부터 본격 시행국가 주도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및 28개 인허가 일괄 의제 처리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신설…지자체·주민 참여 민관협의회도 의무화
그동안 민간 사업자 중심으로 개별 추진되면서 잦은 인허가 지연과 주민 수용성 문제에 부딪혔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개
앞으로 공유수면 이용권리가 해면과 해중, 해저로 구분해 인허가를 받도록 바뀐다. 또 공유수면 매립 시 매립지 이용권만 부여하고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해 사유화를 막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재인 공유수면의 지속 가능한 이용·보전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
정부가 어촌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소래포구항 등 24개 지구, 1.01㎢ 규모의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2021~2030년)'을 확정하고 31일 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공유수면이란 국유지인 바다·바닷가, 하천·호소(내륙의 호수와 늪), 구거(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대북전단 무단살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북전단 등 물품 무단살포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적법한 위해방지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최근
청와대는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지(삐라) 살포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11일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여건 전반의 어려움을 감안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납부 고지를 8월까지 유예해 줄 것을 지자체와 지방해양수산청에 권고했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감안해 3개월의 징수기간을 최대한 활용, 각 공유수면관리청에 2020년 점용‧사용료 납부 고지를 8월까지 2개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종의 기업에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50% 감면된다.
해양수산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공유수면이란 바다‧바닷가, 하천‧호소(내륙의 호수와 늪), 구거(인공적인 수로나 부지와 소규모 수로 부지), 그 밖에
새만금 개발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갈등과 조선업 불황으로 비는 군산국가산업단지 복병을 만나 잇단 규제 완화에도 기업 유치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8일 공유수면법 특례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 시 매립 면허권자의 동의 간주 조항을 신설했다.
새만금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은 지
앞으로 민간 기업이 공유수면에 마리나항만을 개발하거나 운영하기 위해 납부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오는 3일부터 전액 감면된다.
해양수산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마련은 2015년 업무계획에서 밝힌 바 있는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 촉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