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조 강화…금융중심지 도약 속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맞춰 금융 관련 기관 유치와 법률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구축된 금융생태계를 확대해 금융 중심도시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8일 전북도에 도는 전날 유치를 추진하는 금융 관련 기관 가운데 농협중앙회와 한국산업은행 등 8개 기관에 대해 소재지 이전을 위한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7개 기관은 현행 설립근거법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투자공사는 정관 개정만으로 이전이 가능하지만, 도는 이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일부 공제회는 정관 개정과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면 소재지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정부 이전계획 확정에 앞서 국회와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한 데 이어 이원택 도지사와 지역 정치권은 핵심 공공기관의 전북 배치와 관련 법률 개정 협력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농협중앙회 이전과 관련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도는 기관별 법률 개정안을 추가로 마련해 연내 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기관 유치는 전북의 금융중심지 전략과도 맞물린다. 도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민간 금융사와 공공금융기관을 연계해 자산운용·투자 생태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염기남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금융기관 소재지 규정 정비는 2차 공공기관 이전정책의 실행 기반을 마련하는 문제”라며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