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공시 위반 과징금 더 세게…반복 위반하면 최대 50% 가중

입력 2026-09-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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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지연·최초 위반 감경 규정 삭제…소규모회사 기본금액 상한도 폐지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가 공시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기업에 대한 과태료 가중 비율을 현행 최대 20%에서 50%로 높인다. 또 공시 지연이나 최초 위반에 적용하던 감경 규정을 없애고, 소규모회사에 대한 과태료 기본금액 상한도 폐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및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반복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가중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기준은 점검연도를 포함한 최근 5개년간 공시의무 위반이 4∼6회이면 과태료를 10%, 7회 이상이면 20% 가중한다. 개정안은 과거 5년간 위반 건수가 1회이면 10%, 2회이면 30%, 3회 이상이면 50%를 가중하도록 했다. 반복 위반 횟수를 산정할 때는 점검연도에 적발된 위반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최근 3년간 같은 공시의무를 두 차례 위반한 기업이 올해 다시 한 차례 위반한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총 3회여서 반복 위반에 따른 과태료 가중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위반을 제외하더라도 과거 위반이 두 차례 있어 올해 과태료에 30%가 가중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2025년 50개 이상의 기업이 공시의무를 2회 이상 반복 위반했다. 공정위는 현행 가중 기준으로는 반복적인 위반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 지연 일수에 따른 과태료 감경 규정도 삭제한다. 현재는 지연 기간에 따라 3일 이하 75%, 7일 이하 50%, 15일 이하 30%, 30일 이하 20%를 감경한다. 공정위는 기본금액 산정 단계에서 지연 일수에 따라 금액을 가산한 뒤 다시 감경하면서 제재 효과가 상쇄되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위반에 적용되는 최초 위반 또는 최근 5개년간 위반 전력이 없는 경우의 20% 감경 규정도 없앤다.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후 위반에 대한 50% 감경과 중첩돼 감경률이 70%에 이르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신규 지정·편입 후 30일 이내 위반 등에 대한 50% 감경 규정은 유지한다.

소규모회사의 과태료 기본금액을 자본금과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 이하로 제한한 규정도 폐지한다. 대상은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위반의 경우 해당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회사,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은 50억원 이하인 회사다. 최종 과태료 결정 단계에서 재무상태를 고려하는 만큼 기본금액 산정 단계의 중복 감경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공시의무 준수를 유도하고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은 발령일부터 시행하되, 시행 전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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