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N% 성과급 파업 제한' 지침에 "노동3권 제한, 폐기해야" 반발

입력 2026-09-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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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원청교섭 원년·초기업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7.15 총파업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은 지난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하청 노동자와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기 위해 열렸다. (고성준 기자 joonko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원청교섭 원년·초기업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7.15 총파업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은 지난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하청 노동자와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기 위해 열렸다. (고성준 기자 joonko1@)

고용노동부가 3일 노동조합의 경영성과급 요구와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한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지침을 발표하자 양대노총이 일제히 반발했다. 노동계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침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사갈등 조장하는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즉각 폐기하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지침에 따르면 같은 경영성과급인데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요구하면 교섭과 쟁의 대상이 아니고, 기본급이나 연봉을 기준으로 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경영성과급의 실질이 아니라 요구 형식만으로 노동쟁의 대상 여부를 가르는 자의적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영업이익 등 객관적 지표에 성과급을 연동해 분쟁을 줄이려던 노사 노력을 이어 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오히려 매년 지급액이나 비율을 새롭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교섭과 갈등이 되풀이될 것"이라며 "대통령 발언 한마디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필요하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함께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지침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나서 교섭 대상에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노동의 대가에 대한 합리적 분배 요구조차 막고 결과적으로 사용자에게 교섭 회피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한 쟁의 제한과 관련해 "AI 도입, 공장 이전, 매각 등은 필연적으로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변화를 수반함에도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며 "이는 일터가 사라질 위기 속에서 노동자의 자구권 행사와 고용안정 요구를 원천 봉쇄하는 악법적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또 "현재 개정 노조법에 따른 원청교섭조차 노동부가 만든 시행령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해법을 내놓기는커녕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추가로 제약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노동자와 싸우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하고 노사분쟁만 부추기는 정부의 지침을 폐기시키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즉각 폐기하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고용노동부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은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상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노동조합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N%)을 경영성과급 재원으로 분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 측의 의무적 교섭 대상에서 전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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