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예산 심사하는 의회가 제 예산은 집행부 의존”…“국회가 답할 때”

입력 2026-09-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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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승부수…조직·예산편성·감사권 보장에 ‘1인 1정책지원관’ 요구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의원들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남 의장은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의 법적 보장과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요구하며 “이제 국회가 입법으로 답할 때”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의원들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남 의장은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의 법적 보장과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요구하며 “이제 국회가 입법으로 답할 때”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집행부의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가 정작 자신의 예산 편성은 집행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자치의 ‘남은 반쪽’을 채우겠다며 국회로 향했다.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을 지방의회에 돌려주고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을 둘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자는 요구다. 권한만 달라는 주장에는 의정활동과 예산 사용의 투명성, 윤리와 자체 감사 강화라는 ‘책임’을 함께 걸었다.

남 의장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결론은 짧았다.

“이제 국회가 입법으로 답할 때입니다.”

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남 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추진TF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를 이끄는 동시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을 경기도의회만의 요구가 아닌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의제로 끌어올렸다.

기자회견에는 남 의장을 비롯해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과 장한별·방성환·유경현·박준모·이영봉·최찬민·이미정·지영일·오남석 의원이 참석했다. 강득구 국회의원도 함께 했다.

남 의장과 최 단장, 방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나눠 읽었다. 참석 의원들은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하라’는 피켓을 들었다.

요구는 크게 세 갈래다.

도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 법안 조속 심사와 연내 제정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의 법적 보장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와 별정직 전환 검토를 제시했다.

남 의장이 문제 삼은 것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면서도 정작 자체 조직과 예산에서는 집행기관에 의존하는 구조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집행부의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가 정작 자신의 예산 편성은 집행부에 의존하고 있다”며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꾸리는 데도 여전히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2022년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지만, 도의회는 조직과 예산 등 핵심 운영 권한까지 독립시키려면 별도의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남 의장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그 결정을 살피고 견제하는 의회의 힘도 함께 커져야 한다”며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을 보장하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책지원관도 핵심 쟁점으로 올렸다.

현행 의원 2명당 1명 수준인 정책지원관을 의원 1명당 1명으로 확대하고, 의원별 의정수요와 전문분야에 맞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정직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의회는 지방의회의 권한만 키우겠다는 요구와는 선을 그었다.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의정활동과 예산 사용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윤리 기준과 자체 감사 체계를 강화해 지방의회 스스로 책임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남 의장은 페이스북에서도 “권한에 걸맞은 책임도 분명히 지겠다”며 “의정활동과 예산사용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앞에 실력과 책임으로 평가받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은 이날 지방의회법 제정 요구의 또 다른 축이다.

지방의회가 집행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예산 권한을 갖는 대신 그 권한이 제대로 쓰이는지를 주민에게 더 엄격하게 검증받겠다는 것이다.

남 의장은 “지방자치의 성장만큼 지방의회의 제도적 기반은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다”며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은 계속 커졌지만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의회의 운영은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의 한 축만 커져서는 제대로 된 균형을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가 지방의회 부활 35년이라는 점도 전면에 세웠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부활로 시작된 35년을 이제 제도적 완성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35년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남 의장이 취임 이후 단계적으로 쌓아온 지방의회법 제정 행보의 연장선이다.

남 의장은 7월 23일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출범시켰다. 8월 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에 선출된 뒤에는 경기도의회 차원의 요구를 전국 시·도의회 공동 대응으로 확대했다.

8월 25일에는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의회 자체 제정안을 전달했다.

2일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 입장문에서도 올해를 ‘지방의회법 제정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3일에는 다시 국회를 찾았다.

기자회견 뒤에는 염태영·한준호 국회의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지방의회 역량강화 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전문성 강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라며 “이제 국회가 입법으로 답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지방의회와 힘을 모아 법 제정이라는 결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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