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200%’ 규제 심사대…경고등 켜진 VASP 자본확충 잰걸음

입력 2026-07-27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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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성장분과위 상정…8월 20일 시행 예정
신고 사업자 28곳 중 15곳 위험 신호…2곳은 완전자본잠식
11월 20일까지 재신고…투자 유치·M&A·증자 움직임 본격화

(챗GPT)
(챗GPT)

부채비율 200% 규제 적용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재무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재신고를 앞둔 중소 사업자들은 투자 유치와 인수합병(M&A), 증자 등으로 자본확충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26일 본지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VASP 28곳의 공개 재무자료와 민간 재무 데이터를 점검한 결과, 15곳에서 특정금융정보법상의 새 재무건전성 요건과 관련한 위험 신호가 포착됐다.

개정 특금법은 다음 달 20일부터 VASP 신고 요건에 재무건전성을 추가하기로 햇다. 금융위가 3월 입법예고한 특금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은 최근 분기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부채비율 200% 이하를 구체적인 신고 요건으로 제시했다. 해당 개정안은 24일 제8회 성장분과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개정안은 성장분과위원회 심의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VASP는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인 11월 20일까지 개정 규정에 따라 다시 신고해야 한다. 대주주가 법인이면 동일한 부채비율 요건을 적용하므로 VASP를 인수하려는 기업의 재무건전성도 심사 대상에 오른다.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는 2025년 말 별도 기준, 웨이브릿지는 연결 기준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스트리미의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2185억원이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자기자본이 0 이하인 경우 부채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웨이브릿지는 연결 자본총계가 2024년 말 23억3998만원에서 지난해 말 -17억4993만원으로 돌아섰다.

플라이빗·보라비트·BTX·포블·코어닥스·비블록·크립토닷컴·프라뱅·오하이월렛·오아시스거래소·커스텔라·비댁스·인엑스 등 13곳에서도 추가 위험 신호가 포착됐다. 다만 비상장 중소법인은 공시 의무가 제한돼 사업자 별 공개 자료의 기준 시점이 다르기 때ㅔ문에 실제 재신고 심사에 활용되는 최근 분기 말 재무 수치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도 변수로 꼽힌다. 개정법 부칙은 시행 전 발생한 사유로 새 재무·신용 요건에 해당한 기존 VASP의 신고 수리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시행 전부터 부채비율이 200%를 넘었거나 자본잠식 상태였던 사업자에게 새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불분명하다.

사업자들의 자본확충 움직임도 본격화했다. 스트리미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배주주의 포괄적 재무지원 약정과 주요 채무의 출자전환 등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차입금 만기 연장 여부도 계속기업 존속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제시했다. 웨이브릿지는 복수의 전략적 파트너와 자본확충을 논의하며 투자 라운드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플라이빗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는 5월 위허브와 지분 40%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위허브는 인수 후 추가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최대주주에 오를 계획이다. 보라비트는 2월 약 1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공고하고, 5월에는 강대구 의장의 가수금 20억원을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바꾸는 출자전환 계획을 내놨다.

선제적으로 자본구성을 정비한 사례도 나왔다. 안랩블록체인컴퍼니의 지난해 말 부채비율은 약 96.8%로 기준을 밑돌았다. 누적 손실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약 42억5000만원을 조달했고, 지난달에는 90% 무상감자를 통해 자본금을 약 90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여 자본잠식을 해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부채비율 200% 기준이 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며 “자체 매출이 부족한 중소 사업자는 외부 투자 외에 자본을 확충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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