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상소] 금리 오르자 돌아온 ‘예테크’…내게 맞는 전략은

입력 2026-07-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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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정기예금 금리 인상에 예금으로 머니무브
시중은행 3%대 안착, 인터넷은행은 3%대 후반까지
기존 예금 중도해지 손실·주식 매도 기회비용 따져야

(챗GPT AI 기반 편집 이미지)
(챗GPT AI 기반 편집 이미지)

기준금리 인상 이후 은행권 예금금리가 일제히 오르면서 정기예금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원금이 보장되고 확정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예금의 매력이 부각된 영향이다. 다만 기존 예금을 중도해지하거나 주식을 처분해 예금으로 옮기는 게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자금 사용 시점과 중도해지 손실, 투자 기간까지 따져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은 최근 순차적으로 예금금리를 올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한 데 따른 조치다.

1년 만기 기준 NH농협은행 'NH올원e예금'이 연 3.25%로 가장 높고, KB국민·신한·하나은행은 연 3.20%, 우리은행도 연 3.20%로 인상하며 5대 은행 대표 정기예금이 모두 연 3%대에 올라섰다. 인터넷은행은 이보다 높아 카카오뱅크 연 3.60%, 케이뱅크 연 3.71%를 제시하고, 일부 지방·외국계은행은 우대조건 충족 시 연 3%대 후반까지 가능하다.

시중자금도 빠르게 움직였다. 5대 은행 정기예금 잔액은 15일 기준 965조2949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15조8950억원 늘어 1년 2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반면 수시입출식예금(MMDA)은 같은 기간 17조7879억원 줄어 대기성 자금이 정기예금으로 옮겨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존 정기예금을 무조건 깨고 갈아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만기 전 해지하면 약정금리 대신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신규 상품과의 금리 차이가 크지 않으면 포기하는 이자가 더 클 수 있다. 가입 기간이 짧고 금리차가 충분히 클 때만 갈아타기를 검토하고, 만기가 임박했다면 기존 상품을 유지한 뒤 만기자금을 새 상품에 넣는 편이 유리하다.

주식을 처분해 예금으로 옮길 때도 자금 성격을 구분해야 한다. 1년 내 써야 할 주택자금·전세보증금 등은 예금이 적합하지만, 장기 투자자금까지 변동성을 이유로 전부 처분하면 손실을 확정하거나 반등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1년간 예치할 경우 연 3.20% 예금 상품은 세전 이자 32만원, 이자소득세(15.4%)를 뗀 세후 이자는 약 27만원이다. 액수 자체는 크지 않지만 하루 등락폭이 수십만원에 달할 수 있는 주식과 달리 손실 위험 없이 확정적으로 챙길 수 있는 수익이란 점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이 된다.

더 높은 금리를 원한다면 저축은행도 대안이다.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 기준 일부 상품은 연 4%대 금리를 제공한다. 예금보호한도는 금융회사별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인 만큼, 목돈은 금융회사별로 나눠 예치하는 것이 안전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오르면 변동성이 큰 투자처에 있던 대기자금이 예금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하며 "중도해지 손실과 자금 사용 시기를 따지지 않고 금리만 보고 이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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