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ICAO 항공안전 평가 대응 점검⋯범정부 협업체계 가동

입력 2026-07-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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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행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 비행기. (사진=대한항공)

국토교통부는 12월 실시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실태 평가에 대비해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평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ICAO는 민간항공 운송의 안전 증진과 국제 항공질서 확립을 위해 국제기준과 정책을 마련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우리나라는 1952년 가입했으며,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평가 대상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방부, 기상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기관과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기술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4개 공공기관, 항공업계가 포함된다. 평가 분야는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항공기 감항, 사고조사, 항행지원, 공항, 안전관리 등 항공안전 전반에 걸친 9개 분야다.

ICAO의 항공안전 평가는 국가의 항공안전 수준을 국제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로 평가 결과는 국가 신인도와 항공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토부와 관계기관은 지난해부터 합동대응반을 운영하며 국제기준 이행 실태를 점검해 왔다. 올해 5월부터는 ICAO 항공안전 평가 경험이 있는 국제 전문가를 초빙해 자문과 모의평가를 실시하는 등 평가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제도 정비도 병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항공안전법을, 이달에는 공항시설법을 각각 개정했다. 이번 법 개정에는 항공사 운항증명과 공항운영증명,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유효기간 정비와 항공업계의 자체 안전관리시스템 승인·감독 절차 보강 등 모두 74개 조문이 반영됐다.

국토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과 행정규칙도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방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ICAO 항공안전 평가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이를 계기로 국내 항공안전 기반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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