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막는다…AI 탐지체계 도입

입력 2026-07-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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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대형 화물차들이 줄지어 멈춰서 있다. (뉴시스)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대형 화물차들이 줄지어 멈춰서 있다. (뉴시스)

정부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AI 기반 탐지체계를 도입하고 주유소 현장점검을 확대해 제도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제도다. 지난해 기준 약 43만 대에 1조2700억원이 지원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의심거래 상시점검 시스템 구축, 관계기관 정보 연계, 합동점검 등을 통해 부정수급 단속을 벌여왔다. 하지만 부정수급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적발 건수는 줄고 있지만 지난해에도 731건, 약 5억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2020년 2563건에서 2021년 2401건, 2022년 2172건, 2023년 1773건, 2024년 1238건, 2025년 731건으로 감소했다.

부정수급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주유소와 공모하는 형태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셀프주유소 확산으로 화물차주가 개인 승용차 등에 주유한 뒤 유가보조금을 받는 단독 부정수급 유형이 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AI 기반 부정수급 탐지체계를 도입한다. 과거 적발 사례와 거래 패턴을 AI가 학습해 의심 거래를 찾아내는 방식이다.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2026년 6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추진된다.

주유소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기존 반기별 점검을 월 단위로 확대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을 통해 다른 차량 주유 등 주요 부정수급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CCTV 관리도 강화된다. CCTV가 없거나 차량 식별이 어려운 주유소는 유류구매카드 거래 대상에서 제외한다. 노후 CCTV 개선 비용도 지원해 현장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현재 1회 적발 시 6개월인 지급정지 기간은 1년으로 2회 적발 시 1년인 지급정지 기간은 2년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 적발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법령 개정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정부,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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