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1년 전보다 13만 명 늘어난 692만 명이다. 개인 일반 과세자는 10만 명 늘어난 556만 명, 법인사업자는 3만 개 늘어난 136만 개다.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자' 9만 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이번에 내야 한다.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모든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부과대상자 중 상반기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면 신고를 통해 부과 세액이 취소된다.
이달부터 과세유형(간이·일반)이 전환된 사업자라도 이번 신고는 전환 전 과세유형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는 홈(손)택스 미리채움 서비스(22종)를 활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작성할 수 있다. 사업실적이 없으면 손택스 또는 ARS로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1월 도입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기반자료와 외부수집자료를 분석해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도움자료도 지난해보다 7종 늘어난 130종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고환율 피해를 겪는 중소·중견기업,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매출 급감 소상공인 등 총 102만6000명의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9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한 경우 법정 기한보다 5∼12일 앞당겨 지급한다.
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미정산 피해사업자가 빠짐없이 부가세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와 모바일로 개별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특히 공유숙박업체의 매출신고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서울·부산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공유숙박 수요가 많이 증가하면서,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신고를 빠뜨린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앞으로는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국내 공유숙박업자의 매출자료(판매대행자료)까지 정밀 분석해 점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에 매입세액 환급을 받은 뒤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았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도 중점 관리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