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드론에 최대 100% 관세⋯정부 "우대세율 인증 기준 대미 협의"

입력 2026-08-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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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EU 등 핵심부품·기술 자국산 입증 시 총관세율 15% 상한 우대

▲드론과 드론 부품에 대한 관세 팩트시트. 출처 백악관
▲드론과 드론 부품에 대한 관세 팩트시트. 출처 백악관

미국 정부가 안보 위협 대응과 자국 내 공급망 확충을 명분으로 무인항공기시스템(UAS·드론) 및 관련 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산 제품은 핵심 부품과 기술의 원산지를 입증할 경우 관세율을 최대 15% 이내로 제한하는 우대 조항이 적용된다.

정부는 미국 측과 세부 인증 기준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국내 드론 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무인항공기시스템(UAS) 및 핵심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미국 측은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사이버 보안 취약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자국 내 생산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포고령에 따라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올해 9월 3일부터 최대이륙중량 25kg을 초과하는 UAS, 열화상 장비를 탑재한 UAS, UAS 도킹스테이션 및 일부 핵심 부품에는 10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열화상 장비를 탑재하지 않은 25kg 이하 UAS에는 25%의 관세가 매겨지며, 일부 부품은 2027년 2월 9일부터 25% 관세가 적용된다.

미국 정부 기관(국방 당국 또는 연방통신위원회)으로부터 사전 인증·승인을 획득한 기업의 제품은 2027년 2월 9일까지 시행이 유예된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유럽연합(EU),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주요 동맹국 제품에는 관세 부담을 낮추는 예외 규정이 마련됐다.

이들 국가의 제품은 실질적으로 모든 핵심 부품과 기술이 해당 국가 또는 미국산임을 입증할 경우 총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상한(캡)이 설정된다.

미국 정부는 향후 핵심 부품 및 기술 충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9년 1월 20일 이전 미국 내에 UAS 및 부품 생산시설을 신설·보수·증설하기로 착수한 기업은 미국 상무부 승인 아래 공사 기간 동안 연간 예상 생산량에 상응하는 제품과 설비를 232조 관세 없이 미국으로 반입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 드론 및 부품 생태계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산 우대세율의 세부 인증 기준과 적용 범위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함께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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