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 위증’ 尹 항소심 시작...한덕수 증인으로 나온다

입력 2026-07-0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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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측 "원심에 사실오인 있어"
윤석열 측 "한 전 총리 진술에 기댄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조은석 특검팀은 "(원심은)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에는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한 전 총리의 진술을 기반으로 기소했다"며 "한 전 총리는 '자신은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국무총리로서 사건을 저지했다'고 주장하기 위해 이런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달 28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다음 공판기일에 한 전 총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대해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전에 당연히 국무회의를 열고 요건을 갖추려 했다'는 취지로 답변해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가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었는지’, ‘다른 사람 건의로 국무위원을 부른 것은 아닌지’ 등을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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