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징역 30년ㆍ여인형 징역 15년 선고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고,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일부러 비상사태를 만드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