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공사 낙찰제 개편…'종합심사'에서 '기술형 적격심사'로 전환

입력 2026-07-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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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허장 2차관 주재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정부가 낙찰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공사 낙찰제도에 '기술형 적격심사'를 도입한다. 입찰자격 사실 조사를 기술형 적격심사 구간까지 확대해 부적격 업체의 낙찰 가능성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1일 '20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 국가계약 분쟁사례를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 자체발주 기관에 대한 시정점검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공공사 낙찰자 평가방식을 기존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개편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업체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 및 경쟁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가격평가 방식을 개편한다. 균형가격(평균 투찰가격)에 가까울수록 유리한 현행 평가방식에서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한 덤핑입찰 방지를 위해 가격뿐 아니라 내역서를 함께 투찰하는 내역입찰을 유지하고 표준시장 단가 적용항목은 낙찰률 산정기준에서 제외한다.

역량 있는 업체의 낙찰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공사수행능력 평가를 강화한다. 공사 난이도에 따라 시공실적 평가 기준을 차별화해 업체의 경험과 수행역량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 현장에 배치되는 안전‧품질 기술자의경력 평가를 의무화해 현장 중심의 시공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입찰자격 사실 조사를 기술형 적격심사 구간까지 확대해 부적격 업체의 낙찰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사실 조사 결과 적발된 부적격 이력 업체는 향후 공공입찰 참여시 입찰보증금 납부를 의무화하는 등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내용은 관계부처, 주요 발주기관, 건설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됐다"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발주기관별 세부지침 개정을 거쳐 2027년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그간 다양한 분쟁사례를 분석해 향후 현장에서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고 조달기업에 대한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소프트웨어계약의 경우 규격 및 과업 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조정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계약금액조정 사유인 설계변경에 '규격 및 과업 내용 변경'이 포함되도록 국가계약법에 명시하고, 과업 내용 변경 시 발주기관의 절차 준수의무도 강화한다. 물품구매계약에 설치공사가 포함된 경우 설치공사 대한 물량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해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조달기업의 계약이행 지체에 발주기관도 책임이 있는 경우 지체상금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발주기관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단가를 산정한 경우, 입찰 시 사유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기존 특례 중 3년 이상 장기 운용 중인 특례는 유지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규 특례는 일몰제를 도입해 최대 6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분할 납품에 대해서도 대금 청구 시 5일 내 지급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요기관 자체입찰 기관에 대해 시정점검을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5월 말 기준 총 3만17건의 입찰공고를 검토해 1252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이 중 1207건이 수용되어 96.4%의 높은 수용률을 기록했다. 또한 법정 공고 기간 미충족 시 공고 등록이 제한되도록 나라장터 시스템을 개선하고, 입찰공고의 법령 위반사항을 탐지하는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내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허 차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공사 입찰환경이 역량 중심의 공정하고 건강한 생태계로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계약 분쟁 현장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관행을 계약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것은 공공조달 참여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공정한 계약환경 구축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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