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1회 4만3850원⋯본인부담 95%, 연 15회 제한

입력 2026-07-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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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 적용⋯개인 필요 의한 도수치료는 100% 자부담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됐다. 연간 15회를 초과한 도수치료에 대해 의료기관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단, 개인적 필요에 따른 도수치료는 100%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1회 가격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4만3850원으로 동일하다. 본인부담률은 95%다.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관리급여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 근거를 둔다.

관리급여의 목적은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다. 그간 도수치료는 일부 치료 효과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규모와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1회 평균 11만원)가 크고, 선택적·보조적 성격에 따른 오남용 우려가 있어 ‘적정 가격’ 등 기준 마련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 관리급여 대상 항목을 논의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도수치료 적정수가, 급여기준 등을 정했다.

도수치료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을 때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전제로 연간 24회까지 인정된다. 한도 내에서 환자는 95%의 본인부담이 발생하나, 이를 실손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 도수치료 효과 평가 등 기록이 의무화한다. 의료기관은 도수치료에 앞서 단순재활치료나 기본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 이후 도수치료를 시행하되, 기준 횟수를 초과한 도수치료에 대해선 건강보험 급여나 환자 본인부담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단,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무관하게 피로회복,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도수치료는 100%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실손보험 처리가 불가하다.

복지부는 관리급여 적용을 통해 의료기관별로 달랐던 도수치료 가격이 안정화하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가 예방돼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관리급여 도입은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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