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수의계약 한도가 5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100억~300억 원대 공공공사는 기술력 있는 업체가 우선 낙찰받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재정경제부는 비수도권 기업 지원과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 공공공사 낙찰제도
정부가 낙찰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공사 낙찰제도에 '기술형 적격심사'를 도입한다. 입찰자격 사실 조사를 기술형 적격심사 구간까지 확대해 부적격 업체의 낙찰 가능성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1일 '20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 국가계약 분쟁사례를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