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선물하기 ‘기프티콘’ 환불 기준 바뀐다…5만원 넘으면 95%

입력 2026-06-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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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카카오)
(사진제공=카카오)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에서 사용되는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관리 규정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5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을 환불받을 때 소비자가 돌려받는 금액의 비율은 기존 90%에서 95%로 인상된다.

2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카카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정 안내를 공지했다. 이번 개정 약관은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약관 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안을 서비스에 반영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한 점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모바일 교환권의 환불을 요청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구매 금액의 90%만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었다. 나머지 10%는 플랫폼 운영이나 환불 처리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차감된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 제기돼왔다.

새로운 약관이 적용되면 5만원 이하의 모바일 상품권은 기존대로 90% 환불 비율이 유지되지만 5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상품권의 경우 환불 비율이 95%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고액의 가전제품이나 호텔 숙박권, 명품 브랜드 교환권 등을 선물 받은 이용자들은 유효 기간이 지나더라도 전보다 적은 수수료 부담으로 환불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금 대신 카카오쇼핑 포인트 등으로 환불받는 방식을 선택할 경우에는 수수료 차감 없이 100% 전액을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 전 사전 통지 조항이 새롭게 마련됐다. 모바일 상품권이나 포인트의 경우 현행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이용자의 권리가 소멸한다. 카카오는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자산이 소멸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 이용자에게 선불지급수단의 잔액과 소멸 예정 사실을 의무적으로 사전 안내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이번 약관 개정에는 서비스 고도화와 기업 분사에 따른 효율화 조치도 포함됐다. 이용자는 카카오페이 등 결제 서비스 이용 시 출금 동의를 진행하고 해당 계좌 원장에 출금 기록이 기입되기 전까지 서비스 화면을 통해 언제든 동의를 철회하거나 계좌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반면 포털 서비스 다음 관련 내용은 약관에서 전면 삭제됐다. 다음 서비스의 운영 주체인 주식회사 에이엑스지(AXZ)가 카카오에서 공식 분사되면서 기존 약관 내에 존재하던 다음 서비스 관련 안내 경로, 고객센터 주소, 서면 교부 요청 연락처 등이 정리됐다. 향후 다음 결제 서비스 관련 약관은 분사된 AXZ에서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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