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규제 논란 확산⋯임대사업자 “매물보다 정책 신뢰 우선”

입력 2026-06-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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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전경. (김예연 인턴기자 kimye@)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전경. (김예연 인턴기자 kimye@)

정부가 자동말소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특례 폐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임대사업자들이 정책 신뢰 훼손과 임대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민간이 공공임대를 보완하는 대신 국가가 세제 혜택을 부여한 '정책적 계약'이라며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특례는 의무임대 기간 준수와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한 데 따른 정당한 보상"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자동말소 등록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문제를 언급한 데 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임광현 국세청장까지 같은 취지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등록임대주택 제도 추가 개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협회는 등록 당시 약속한 세제 체계를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5월 국무회의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소급성 규제는 정부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등록임대주택이 일반 민간임대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협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실, 이종욱 의원실이 올해 3월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서울 등록임대주택의 평균 임대료는 일반 민간임대 대비 월세는 54.7%, 전세는 53.0% 수준이었다.

또 등록임대주택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면 공공임대를 줄이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아파트 등록임대주택은 신규 등록이 중단됐으며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자동말소되는 구조다.

협회는 양도세 중과 배제 특례가 폐지될 경우 상당수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어 저렴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들이 전·월세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우려는 최근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 맞물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최근 122.5로 2021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월세수급지수도 114.8까지 상승했다. 올해 5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58%, 월세는 3.37%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됐다.

협회는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급은 매매시장뿐 아니라 임대시장에서도 중요하다"며 "신규 주택 공급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기존 등록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유지하는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등록임대주택은 민간이 공공임대를 보완하며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해 온 제도"라며 "정부는 단기적인 매물 확대보다 정책 신뢰와 임차인 보호, 임대주택 공급 유지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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