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공급 30% 감소·보급률 하락공공 한계 속 민간 역할 확대 필요
주택 공급 감소로 시장 불균형이 커지는 가운데 공공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민간 임대주택과 정비사업이 제시됐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서울시가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31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 13만가구를 집중 공급한다. 분양가의 20%만 내고 입주해 잔금을 20년간 나눠 갚는 새로운 주거 모델 '바로내집'을 도입하고, 지원 대상을 청년·신혼부부에서 중장년층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다주택자 중과 유예기간이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달 12일 정부는 보완조치를 발표하였다. 원칙적으로 2022년 5월 10일~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된다. 하지만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된다. 다만,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서울 지역 등록임대주택이 시세의 절반 수준 임대료로 공급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018~2024년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등록임대주택 임대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2024년 서울 등록임대주택 평균 전세가는 2억5741만원으로 같은 해 KB국민은행 시세 기준 서울 주택 평균 전세가(4억8508만원)의 53.1%라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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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임대인협대인협회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등록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발언을 두고 “현행 제도와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통령이 8일부터 10일까지 SNS를 통해 △등록만으로 다주택 매입·보유가 가능한 구조의 타당성 △등록임대 이력만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할 필요성 △등록임대 물량이 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서도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비정상적이거나 특정 주체에만 유리한 요소는 입법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여러 차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적해 온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다시 거론하며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
뉴욕증시, 다우 지수 사상 최고
뉴욕증시가 기술주 중심의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생성형 AI 우려로 급락했던 소프트웨어 업종이 이틀 연속 반등하며 지수 전반을 지탱했습니다. 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0.20포인트 오른 5만135.87로 장을 마쳤고, 장중과 종가 기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면서 또 다시 임대사업자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린 원룸 공급자인데 왜 때리나"… 대통령 발언에 임대사업자들 술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기사에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이어 임대사업자를 도마에
“비아파트 임대까지 위축 우려”⋯전월세 불안 가능성 ↑전문가 “공공 임대ㆍ기업형 민간임대로 대체 어려워” “규제 강도보다 일관된 방향성 필요”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이 매입임대주택 존속 여부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매입임대가 전·월세 시장에서 일정 부분 공급 기능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틀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겨냥했다.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돼 온 혜택이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유지되는 것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비(非)아파트 주택도 6년 단기 등록임대 등록이 가능해진다. 공공택지 전매 제한이 완화돼 리츠(REITs)는 이전등기 전에도 전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주거 및 건축 제도 개선 내용을 1일 발표했다.
먼저 지난달 4일부터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에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하반기부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신형 열차표 자동발매기가 도입된다. 비(非) 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중 국토·교통 분야를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가 도입된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자동발매기 하단을 개
정부가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에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 방식도 개선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및 관련 하위법령을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해 12월 개정
정부가 비(非)아파트 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 신축매입 공급 확대를 선언했다. 서울의 경우 공공주택 전월세를 시장 상황 안정 때까지 무제한 공급한다. 또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제도를 도입하고,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청약 등 맞춤형 지원도 시행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8일 발표했다. 먼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정부가 비(非)아파트 전세시장 회복을 위해 전세 보증가입 조건 산정 때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일부 임대인들이 공시가보다 비싼 값을 인정받아 비아파트 역전세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임대인은 물론 학계 등 전문가들은 정부의 감정가 도입으론 근본적인 비아파트 전세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민간 단기 등록임대제도가 6년 임대의무기간 조건으로 되살아날 전망이다.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한 장기 민간임대는 20년 임대 기간으로 설계돼 신규 도입된다.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때 사실상 폐기 절차를 밟은 등록임대주택사업이 약 4년 만에 부활한 셈이다.
다만 해당 내용은 모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해야 해 총선
국토교통부는 15일 박상우 장관이 직원 80여 명과 함께 주택공급 추진 전략에 대해 소통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박 장관과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관련 업무 담당자가 만나 진행했다. 이번 소통은 취임 후 발표한 첫 공급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실무진들의
정부가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주택의 구매 부담을 낮추고, 이를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 혜택을 시행한다.
정부는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개인이 앞으로 2년간(202
국토교통부는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
올해부터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와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산정 시 합산배제(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종부세 관련 사항을 신속 추진하고, 투
국토교통부는 올 1분기 약 3만 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6만2000가구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은 전 분기 대비 37.1% 늘었다. 신규 임대주택도 전 분기보다 52.1% 증가했다.
현재 누적 임대사업자는 총 51만1000명이다. 1분기 등록 사업자는 지역별로 수도권에서 2만1000명, 지방에서 850
문재인 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9월 13일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유주택자의 세금 강화, 대출 규제 및 청약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 1주택을 포함한 유주택자들을 정면 겨냥했다. “실수요자(무주택자)가 아닌 투기 세력은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골자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2주택자 이상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은 소득재분배에 초점을 맞췄다.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부동산 세제 강화로 ‘부자 증세’의 흐름을 이어간다는 큰 그림이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이어 임대소득 과세 강화로 사실상 ‘집 부자’를 정조준했다는 평가다. 특히 주택 임대소득 연 2000만 원 이하에 적용되던 비과세 혜택이 올해로 사라지게 되면서, 은퇴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