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불법금융정보와 불법금융행위 차단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불법금융정보 근절 및 안전한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불법사금융, 투자사기, 허위 금융정보 유통 등이 확산하면서 국민 재산 피해 우려가 커지자 감시·조사, 심의·차단, 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기관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확대를 지원하고 불법금융정보 차단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대응요령 홍보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증시 상승과 시장 변동성 확대를 틈타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이른바 '핀플루언서(Finance+Influencer)'의 불법 행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주식과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핀플루언서의 허위·과장 정보 유포와 불법 투자 권유 등에 대한 피해 예방 및 단속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세 기관의 감시·심의·정책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상시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불법금융정보 유통 수법이 더욱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안전한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과 국민 피해 예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금융정보는 형태를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온라인 환경과 결합할 경우 정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이번 협력이 불법금융정보 근절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