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입력 2026-06-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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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신청 시작…첫 주 출생연도 5부제
월 50만원씩 3년…정부기여금 더해 목돈 마련
만 19~34세 대상…소득·가구요건 충족해야

▲(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월 50만원씩 3년을 넣으면 2000만원대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22일 출시된다.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더해지는 구조여서 청년층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받는다. 이후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소득·자격 심사를 거쳐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 중 일정 소득요건과 가구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적금이다.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월 50만원씩 36개월을 모두 넣으면 원금은 1800만원이며 정부기여금과 은행 이자, 비과세 혜택을 더하면 가입 유형과 금리 조건에 따라 22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22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고 23일 2·7, 24일 3·8, 25일 4·9, 26일 5·0 순으로 진행된다.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은행과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앱에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12월부터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선착순 상품은 아니다. 가입요건을 갖춘 청년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넘을 우려가 있으면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가 선정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 통보를 받은 뒤 계좌를 먼저 개설하고 이후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해야 한다.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전에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소상공인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신청 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의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확인서 발급에는 평균 7일가량 걸릴 수 있어 미리 준비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들이 가입 과정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누리집과 취급기관 앱 등을 통해 가입절차와 갈아타기 방법을 계속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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