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특허 심사에 들어온 AI

입력 2026-06-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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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을 신설했다. AI를 활용해 발명하고, AI를 활용해 심사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특허 검색·분류·심사·행정 전반에 AI를 본격 도입하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이 흐름은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올해 ASAP! 파일럿을 통해 심사관 검토 이전에 AI가 주요 선행문헌 후보를 찾아 출원인에게 제공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했다. 중국 특허청(CNIPA)은 방대한 출원량을 처리하기 위해 AI 기반 번역, 이미지 인식, 지능형 검색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일본 특허청(JPO)은 선행기술 검색과 생성형 AI 활용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검증 중이며, 유럽 특허청(EPO)은 자동분류, 기계번역, 선행기술 검색 고도화 등 특허 인프라 전반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분명하다. AI가 특허심사의 초기 단계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 변화는 특허를 출원하는 기업과 발명가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AI 기반 검색이 고도화되면 동일한 키워드가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기술적 의미가 유사한 선행문헌이 더 쉽게 발견될 수 있고, 외국어 문헌이나 인접 기술분야의 문헌까지 검토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도 커진다. 즉, 특허 심사에서의 검색 역량이 높아지므로, 출원인도 그보다 앞선 단계에서 선행기술 리스크를 더 정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명세서 작성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과거에는 권리범위를 넓게 확보하기 위해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AI가 명세서, 청구항, 초록, 분류정보를 함께 분석하는 환경에서는 발명의 기술적 문제, 해결수단, 효과, 선행기술과의 차별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문서가 더 중요해진다. 단순히 넓게 쓰는 것이 아니라, 향후 거절이유와 보정 가능성까지 고려해 구조적으로 설계된 명세서가 필요하다.

결국AI 도입의 의미는 심사의 자동화 그 자체에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심사 과정에서 더 많은 정보가 더 이른 시점에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이다. 출원인에게 필요한 것은 AI를 의식한 형식적 대응이 아니라, 발명의 본질과 사업상 필요한 권리범위를 출원 전 단계에서 더 정교하게 정리하는 일이다. 고은주 삼성벤처투자 투자심사역·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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