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시장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정치자금 투명성 훼손”

입력 2026-06-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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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원·김한정에도 각각 징역 1년 구형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3자가 비용을 지급하도록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익의 최종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가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를 받아 명 씨와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 씨는 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고,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경우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 시장은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오 시장 측은 명 씨에 대해 "우리 선거 캠프에 도움을 주기에는 함량 미달이라고 판단했다"며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으며,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또 오 시장은 이날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특검을 향해서도 "진짜 범죄자와 억울한 피해자를 정반대로 뒤바꿔 놓는, 정치적으로 심하게 오염된 최악의 선거용 기소"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사법권을 남용하고 정치 인생을 파멸시키려 했던 이러한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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