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만화 사이트 운영자 일본서 국내 송환

입력 2026-06-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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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최초로 일본 국적 사범 인도
7년간 만화 1400여개 무단 게시 및 도박 광고 혐의

▲문체부 로고
▲문체부 로고

법무부가 일본 당국으로부터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검찰 및 경찰과 합동으로 국내로 송환했다.

법무부는 11일 일본 당국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김포공항을 통해 범죄인 인도를 받았다.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며 슬램덩크, 원피스 등 유명 만화저작물 1400여개를 불법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한 A씨는 2022년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

이번 송환은 2002년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후 일본에서 일본 국적 범죄인을 인도받은 최초의 사례다.

법무부는 2024년 1월 검찰과 경찰의 요청을 받고 일본 당국과 인도 협의를 개시했다. 양국 당국은 대면 및 화상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며 공조 체계를 유지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3월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일본 현지에서 A씨 자택 압수물 등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올해 진행된 일본에서 진행된 범죄인인도 절차를 거쳐 일본 당국의 최종 승인을 얻음으로써 송환이 성립됐다. 이번 조치는 한국 콘텐츠 산업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사례다. 향후 검찰·경찰·문화체육관광부는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검찰, 경찰, 문화체육관광부는 송환된 A씨를 상대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의 범행 수법과 운영 구조 등 전모를 규명한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하고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등 국내 창작자와 콘텐츠 산업을 침해하는 초국가범죄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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