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 강도, 징역 7년 선고에 불복⋯항소장 제출

입력 2026-06-11 19:32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 침입범이 징역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가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절도 목적일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A씨 역시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을 벌이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나나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인생의 트라우마처럼 남았다”라며 “그런데 재판이 왜 이렇게 길어지고 우리가 수모를 당해야 하나. 수도 없이 가해를 당하는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소지한 흉기가 상해를 입힐 용도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무단 침입해 나나 모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나나와 모친은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으며 그 과정에서 모친은 목이 졸려 잠시 기절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오히려 자신이 죽을 뻔했다며 나나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의한 것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궁' 꺼먹살이 인기 분석 [해시태그]
  • 코스피, 3%대 상승하며 6740선 마감…외국인·기관 2.2조 '사자'
  • 돈 부담에 친구 안 만난다…가장 부담되는 친구는 [데이터클립]
  • AI 꺾은 ‘신공지능’…신진서, 카타고에 2승1패 역전승
  • 단독 콜라값 또 오른다…코카콜라 51종 최대 9% 인상
  • 노사 교섭 끊긴 카카오, 갈등 장기화⋯카카오뱅크 31일 전면 파업
  • 이 대통령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 과감하게"…추가 대책 마련 지시
  • 단독 현대위아, 특수사업부 매각 노조에 첫 통보…그룹 ‘피지컬 AI’ 본격화 [현대차 사업구조 재편]
  • 오늘의 상승종목

  • 07.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823,000
    • +1.53%
    • 이더리움
    • 2,803,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328,800
    • +3.59%
    • 리플
    • 1,692
    • +3.87%
    • 솔라나
    • 113,800
    • +0.26%
    • 에이다
    • 254
    • +3.25%
    • 트론
    • 482
    • +1.05%
    • 스텔라루멘
    • 282
    • +2.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970
    • +0.55%
    • 체인링크
    • 12,600
    • +0.56%
    • 샌드박스
    • 70.05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