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바이오·모빌리티·기후테크 등 7개 특구 신규지정 추진

입력 2026-06-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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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4일 ‘제25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 개최...신규 지정 절차 진행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제25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글로벌 특구) 신규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경남, 경북, 울산, 전북에 총 4개다. 경남은 전기에서 수소, 수소에서 전기로의 양방향 발전 실증을 추진한다. 경북은 현재는 제한된 의료품 개발 목적 대마의 재배와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울산은 현 규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공업용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추출한 순도 높은 기름을 석유대체연류로 재활용하고, 전북은 반려동물 대상 임상시험 가능 품목을 확대하고 독성시험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글로벌 특구는 총 3개(경북 2개 및 전남)를 지정한다. 경북은 국내에서는 불가능한 저속 자동차의 도로운행 실증을 위해 미국 크림슨 대학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실증기관과 함께 소형어선 등을 전기 선박으로 개조하기 위한 실증을 추진한다. 전남은 국내와 동남아시아에서 냉장, 청소 등 특수용도용 3륜형 전기이륜차 공동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규제샌드박스의 일종이다. 중기부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전국에 49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총 136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일례로, 2019년 지정된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국내 최초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실증을 허용했다. 이를 통해 에코프로는 실증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배터리 공급망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에코프로를 비롯한 특구 참여기업은 누적 매출 6000억원, 신규 고용 800명, 2500억원의 규모의 투자 유치 등 성과를 창출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지방정부와 함께 신산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제도”라며 “바이오, 기후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똑똑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4일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이달 말(잠정)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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