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기업공개 처분지연·보고 누락'으로 과태료 4400만원 부과

입력 2026-05-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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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사옥. (사진=NH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사옥. (사진=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기업공개(IPO) 주관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을 규정된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고, 부수업무 및 위탁업무 보고를 누락하는 등 금융당국의 규정을 위반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NH투자증권에 대해 과태료 4400만원의 기관 제재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관련 임원 1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직원과 관련된 사항 3건에 대해서는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했다.

이번 제재의 핵심 사유 중 하나는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의무 위반이다.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는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IPO 주관업무를 수행할 때, 상장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을 상장일 기준 30일 이내에 처분해서는 안 된다. 공모주 시장의 공정성을 기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NH투자증권은 A사의 IPO 주관업무를 수행하던 지난 2018년 6월 25일, 청약 미달로 실권된 주식 총 22만5061주를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취득한 후 상장 당일인 6월 27일에 전량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한 위반 사례는 이후에도 반복됐다. NH투자증권은 2022년 12월 9일 B사의 IPO 주관 과정에서 청약 미달로 발생한 실권주 33만1010주를 취득한 뒤, 이 중 3만5500주를 상장일(2022년 12월 16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23년 1월 13일에 처분해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여기에 부수업무에 대한 보고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투자업자는 새로운 부수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업무 개시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NH투자증권은 2021년 6월 1일부터 지수(인덱스) 개발 및 판매 업무를 시작했으나, 법정 기한인 같은 해 6월 15일까지 이를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았다.

제3자에게 본질적이지 않은 업무를 위탁할 때 적용되는 위탁업무 보고 의무 역시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NH투자증권은 C사와 국내지수산출업무 대행 계약을, D사와 해외지수산출업무 대행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업무를 위탁했으나, 양사 모두 실제 업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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