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 불법주차·불량식품 등 21만 건 적발⋯과태료·범칙금 58억원 부과

입력 2026-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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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학기 학교 주변 안전점검 결과' 발표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등교하는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등교하는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불량식품·유해약품 판매 등 20만6535건의 위험·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 중 5만175건에 대해 과태료·범칙금 등을 부과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 같은 ‘개학기 학교 주변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유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간이 참여해 개학기인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전국 6192개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등을 살폈다.

점검 결과, 총 20만6535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정부는 가벼운 위험·위법사항을 현장에서 바로잡고, 중대한 위법사항(5만175건)에 대해 사법·행정처분했다. 9건을 형사입건하고, 9건에 영업정지·폐쇄·취소 처분을 내렸다. 4만6904건에는 과태료·범칙금 등 58억원을 부과했다.

분야별 점검 결과를 보면, 교통안전 분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 4만6334건을 적발했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과태료와 범칙금 50억원을 부과했다. 특히 사고 위험이 큰 학교 주변 공사장 1685곳을 점검해 안전울타리 미설치, 낙하물 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361건을 적발해 보완하도록 했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선 식재료 납품업체, 매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7만8203개소를 점검했는데, 이 과정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보관하는 등 50건을 적발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했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업소 1만7128개소를 점검해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만화카페 가림막 설치 등 824건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계도 형사입건, 영업정지 등을 조치했다. 이 밖에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48개)을 판매한 유·무인점포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판매를 중지하도록 했다. 초등학교 주변 광고물 50만5974건 중에선 노후·불량 간판, 현수막 등 10만4020건을 정비하고 위법사항 2966건에 대해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학교 주변에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가 없도록 민·관이 함께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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