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내부 균열 커지나…일부 조합원, 노동부에 “절차 위반” 진정

입력 2026-05-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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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추진·규약 개정 과정 문제 제기… “조합원 의견 반영 부족” 주장
성과급 배분·조합비 인상 두고 내부 반발 확대
총파업 앞두고 노노갈등 수면 위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5.13.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5.13. jtk@newsis.com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를 둘러싼 내부 반발이 공식화됐다. 일부 조합원이 노조 지도부의 파업 추진과 교섭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소속 조합원 일부는 최근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노조 운영과 교섭 절차에 대한 행정지도와 시정을 요청했다. 총파업 결의와 규약 개정 과정이 노조 규약 및 노동관계법 취지에 맞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쟁점은 파업 절차와 성과급 교섭안, 조합 운영 방식 등이다. 진정인들은 노조가 총회 공고 시점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파업 관련 안건을 처리했고, 일부 규약 개정을 통해 조합비 결정 권한 등을 운영진 중심으로 바꿨다고 지적했다.

성과급 배분안을 둘러싼 내부 불만도 제기됐다. 노조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중심 요구안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부 의견은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성과급 재원 배분 방식과 관련해 사업부 간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 지도부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진정인 측은 과거 파업 비협조 인력에 대한 불이익 가능성을 언급한 발언이 조합원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정인들은 “조합 운영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대표성이 훼손됐다”며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조직 내부 분열이 심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노조 교섭 요구안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낸 상태다. 관련 심문은 20일 진행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단순 임금협상을 넘어 노조 내부 갈등으로 번지면서 향후 교섭 동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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