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문 보고 기자회견에서 북한 포로 면담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2025.03.04. suncho21@newsis.com](https://img.etoday.co.kr/pto_db/2026/05/20260519153728_2335560_1200_750.jpg)
통일부가 통일백서에 남북 ‘두 국가론’을 처음으로 명시한 가운데 탈북민은 물론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협상 등도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는 18일 공개한 통일백서에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설명하면서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는 남북 간 긴장 완화를 통해 북한이 느끼는 불신과 위협을 완화하고 ‘적대’를 ‘평화’로 전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공존을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을 담은 공식 문서인 통일백서에 두 국가라는 표현이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통일백서를 두고 우리 헌법 3조와 4조를 뒤집는 얘기를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남북 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라는 게 기본 입장이고, 우리 헌법 3조와 4조에 그렇게 다 나와 있는데 두 국가를 넣은 통일백서는 그것을 뒤집는 것”이라며 “명백하게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교수는 “남북 관계는 특수관계고,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라고 한 것은 남북 간에 합의를 한 것인데 두 국가론은 합의를 한 게 아니다”라면서 “그냥 두 국가론도 아니고 북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북한이 유사시 한국을 점령, 수복하는 게 그들의 목표라고 명백하게 써 놓은 걸 우리만 평화공존론이라고 지독한 오독을 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국가론’을 공식화할 경우 탈북민 입국,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협상 등 외교적 노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두 국가로 한다면 북한군 포로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국민인 거고 그럼 우리가 데려올 수가 없다”면서 “탈북민도 우리 국민이 아니니까 다시 북한에 송환을 해야된다”고 했다. 우리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는 입장 아래, 포로가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을 유지해왔다. 북한을 사실상 별도 국가처럼 기술하는 내용이 정부 공식 문서에 담길 경우 외교적 논리와 명분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북한군 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본인들이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그리고 대북정책은 한반도 평화공존이라는 큰 대의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