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근로자·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 최우선…기업 사회적 책임 다할 것”

고려아연이 영풍과의 황산 취급대행계약 갱신 거절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원이 온산제련소 근로자와 울산시민의 안전, 환경 보호, 유해화학물질 관리 부담 등을 고려한 고려아연의 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신청한 황산 취급대행 관련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는 지난달 28일 영풍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후 영풍이 재항고하지 않으면서 고려아연 승소가 이달 14일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4월 영풍 측에 황산 취급대행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면서 시작됐다. 고려아연은 황산 관리 시설 노후화와 유해화학물질 추가 취급에 따른 법적 위험, 저장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영풍은 같은 해 7월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하는 황산을 계속 고려아연이 처리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8월 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도 올해 4월 영풍의 항고를 기각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한 거래거절이자 사업활동 방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결정문에서 영풍이 장기간 자체 처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고려아연에 황산 처리를 위탁해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는 아연을 생산하기 시작한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스스로 황산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황산 처리를 위탁한 채 다른 대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고려아연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2019년부터 노후 저장탱크 철거 조치를 시행해왔고, 계약 종료 후에도 2025년 1월까지 황산 취급대행 업무를 수행한 점도 고려했다. 영풍이 대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는 취지다.
항고심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거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봤다. 또 영풍이 황산 처리를 위한 다른 대체 방안을 마련할 기간이 충분히 부여됐거나 경과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영풍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거래거절을 했거나, 해당 거래거절이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최종 승소는 당사의 황산 취급대행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했음을 입증한 것”이라며 “영풍이 20년 넘게 자체 처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위험물질 관리 부담과 안전 리스크를 전가해 왔다는 점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근로자와 울산시민의 안전, 환경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