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삼성전자 파업 절대 안돼…협상으로 해결되도록 지원"

입력 2026-05-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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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부 장관이 5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경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부 장관이 5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경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과 관련해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삼성전자가 정부의 사후 조정으로도 노사 교섭이 타결되지 못한 데 대해 정부는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세계가 주목하는 중요한 기업"이라며 "현재의 경영 상황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 양측이 원칙 있는 협상을 이뤄내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회의를 열었지만 12일 오전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논의에도 합의가 불발됐다.

다만 삼성전자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피해액이 40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도 상당한 만큼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긴급조정권은 쟁의 행위가 국민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로, 노조법 76조에 근거한 제도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가장 최근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2005년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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