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인포그래픽. (사진제공=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현직 도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북선관위는 도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말께 전북 한 지역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등 20명을 상대로 입후보 예정자 B씨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고, 58만16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당시 모임에 참석한 입후보예정자 B씨에 대해서도 일부 조사를 진행했다. 기부행위 공모 여부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나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식사제공 등 기부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며 “위반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