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대신 사회보장제도로 지원…해외 사례 살펴보니[자라나라 머리머리]

입력 2026-05-1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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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치료 급여 갑론을박③] 해외, 탈모 치표 직접 지원보다 사회적 지원 무게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국내 탈모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지원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질병으로 인정되는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치료비는 대부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는 해외 주요 국가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별 제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남성형·여성형 탈모는 유전적 요인과 호르몬 영향으로 발생하지만 의료적 질환보다는 미용 목적 영역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치료 비용 상당수를 환자가 직접 부담하고 있다.

반면 원형탈모처럼 자가면역질환으로 분류되거나 항암치료 이후 발생한 탈모처럼 명확한 질병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된다. 탈모를 단순 미용 문제가 아닌 기저 질환의 연장선에서 관리해야 할 증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결국 보험 체계에서는 질병성과 연관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장하고 그 외 대부분은 개인 부담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대신 국가는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가발 지원이나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부 지자체가 항암 치료로 탈모를 겪는 환자에게 가발 구입비를 지원하거나 청년층 대상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 대한모발학회 등과 연계한 민간·공익 사업을 통해 중증 원형탈모 및 선천성 탈모 환자에게 맞춤형 가발을 지원한 사례도 있다.

해외 역시 직접적인 치료비 지원보다는 사회적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미국은 보험과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일부 주에서는 가발 지원도 이뤄진다.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에서는 병원 처방을 통해 가발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무료 지원이나 본인 부담 방식으로 운영된다.

캐나다·호주는 민간 의료보험의 추가 비용으로 가발을 지원한다. 유럽 일부 국가는 가발 비용 일부를 환급하며 일본은 치료비만 지원한다. 인도는 공공의료와 NGO 가발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권오상 대한모발학회 회장(서울대병원 피부과)은 “해외에서는 영국처럼 가발 처방·지원 체계가 비교적 제도화된 사례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원형탈모를 대표로 하는 병적 탈모에 대한 일부 치료 급여는 존재하지만 가발이나 상담을 포함한 사회적 지원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회장은 “현재 탈모 환자를 위한 가발 지원이나 상담 프로그램이 전국 단위 공적 제도로 체계화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중증 원형탈모증이나 전신 탈모 환자는 외모 변화로 삶의 질 저하가 큰 만큼 향후에는 치료뿐 아니라 가발 지원과 심리·사회적 상담을 포함한 통합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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