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무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입력 2026-05-11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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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환전 적발 시 등록 취소·부당이득 환수

▲무안군이 무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다음달 7일까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 (사진제공=무안군)
▲무안군이 무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다음달 7일까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 (사진제공=무안군)

전남 무안군이 무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4주간 지역 가맹점 4200여 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선다.

8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 사용을 막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상품권 부정 환전 여부와 가맹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이른바 ‘깡’ 행위다. 실제 거래금액보다 부풀려 결제한 뒤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와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운영 여부도 점검한다.

지난해 무안지역에서는 상품권 부정 환전 행위로 한 가맹점이 적발돼 84만 원이 환수되기도 했다.

무안군은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의심 가맹점을 추려 현장 점검과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계도와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부정 환전 등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 취소와 부당이득 환수, 수사기관 의뢰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가족이나 지인 명의를 이용한 결제 등 무심코 이뤄지는 부정유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며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점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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