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토요일인 5월 9일도 신청 접수

입력 2026-05-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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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6시까지 서류 제출

▲허가관청별 접수처 위치 및 연락처.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허가관청별 접수처 위치 및 연락처.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토요일인 9일에도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서울시 각 자치구와 경기도 해당 구청 및 시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는 규제 지역인 서울 전역과 경기12개 지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신청한다. 거래 당사자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처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대상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관련 허가 신청 건에 한한다. 서울시청, 경기도청, 수원시청, 성남시청, 용인시청, 안양시청에서는 신청받지 않는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9일 종료됨에 따라 국민 편의를 위해 국토부가 서울시, 경기도와 합의해 마련된 조치다.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최대 82.5%까지 높아진다.

다만 9일까지 매매계약 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규제 지역 매매를 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한 경우 지역에 따라 길게는 11월까지 양도 절차를 위한 여유를 주고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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