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제 지키면 만기 때 환급⋯앱·커넥티드카로 검증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료 할인이라는 '상생 카드'를 꺼내 들었다. 차량 5부제에 동참하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연 2% 할인해 주는 특약을 신설해 1700만 대의 차주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손해보험협회 및 5개 주요 손보사 대표들과 함께 ‘차량 2·5부제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논의하고 세부 운영안을 확정했다.
신설되는 차량 5부제 특약의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다.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되며 공공부문 2·5부제 적용 대상에서 예외인 전기차와 차량가액 5000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 역시 형평성 차원에서 특약 대상에서 빠진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손보업계가 이번 할인 방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상당한 용단’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자동차보험 부문은 손해율이 85%까지 치솟으며 사실상 적자 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70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손해율 관리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중동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특약 도입을 결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할인 폭은 전 보험사 동일하게 연 2%다. 평균 보험료(69만원)를 기준으로 1인당 연간 약 1만4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안 의원은 “할인 금액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최근 10년간 연평균 자동차보험료 인상률이 1~2%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부연했다.
보험사들은 다음달 11일부터 유선, 이메일, 안내톡 등을 통해 특약 가입 신청을 우선 접수한다. 특약 상품이 정식 출시된 이후 별도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하며 5월 중 가입하더라도 할인 혜택은 4월 1일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특약 할인을 노리고 가입한 뒤 몰래 차량을 운행하는 이른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검증 절차도 도입된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현재 일부 손보사는 운행기록 앱이나 커넥티드 카를 통해 참여 여부를 확인할 방안이 셋업돼 있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실무적인 추가 논의를 거쳐 마일리지 특약 연동 방식 등 검증 수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할인 특약 신설이 적정 보험료율 산출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판단한다”며 “현장에서 불확실성이 발생한다면 비조치 의견서 발부 등을 적극 검토해 제도를 원활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