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사 임원들의 보수가 성과에 걸맞은지 한눈에 드러나게 된다. 금융당국은 임원 보수와 기업 성과를 함께 공시하도록 하고, 스톡옵션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 등 주식기준보상 내역도 세분화해 공개하도록 제도를 손봤다.
금융감독원은 임원 보수와 성과 간 관계 공시를 내실화하고 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공시서식을 이같이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서식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며,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반기보고서부터 이를 적용해 임원 보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개정 서식에 따르면 이사·감사의 보수총액과 1인당 평균보수액은 영업이익, 총주주수익률(TSR) 등 기업 성과지표와 함께 공시된다. 투자자가 임원 보수 수준과 회사 성과를 연도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업은 전체 및 개인별 보수지급금액을 공시할 때 보수총액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 지급액과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개인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과 RS 등 기타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
공시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당해 사업연도 중심으로 공시했지만 앞으로는 3개 사업연도 기준으로 임원 보수 변동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사·감사의 전체 보수총액도 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기타 주식기준보상, 퇴직소득 등 소득 종류별로 나눠 공시한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으로 임원 보수 결정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이 높아지고, 투자자가 보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이후 제출되는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의 임원 보수 공시 내용을 점검하고, 기재가 미흡한 사항은 자진 정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