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지적장애를 가진 이웃을 흉기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전남 여수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적 장애가 있는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와 시비가 붙었고 싸움이 계속되자 격분해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에게 휘둘렀다. B씨는 결국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A씨는 재판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도발이 있었다고 해도 A씨의 행동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다툰 후 화가 나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다. 제반의 사정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마저 엿보인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