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장 경선이 ‘허위 문자’ 논란으로 다시 흔들리고 있다. 경선 결과 확정 국면에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며, 사안은 단순 후보 간 갈등을 넘어 당내 절차 신뢰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김일권 예비후보는 20일 "최종 경선 과정에서 조문관 후보 명의의 낙선 목적 허위사실 문자가 대량 발송돼 경선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시점과 의도’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문제의 문자는 17일 오전 9시 51분경,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권리당원과 일반 여론조사 대상자에게 대량 발송됐다.
이후 투표가 종료된 다음 날(18일)에야 조 후보 측이 해당 내용이 허위였다는 정정 문자를 보냈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 측은 “투표에 직접 영향을 미친 뒤 뒤늦게 정정이 이뤄진 만큼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문자 내용 역시 논란의 핵심이다.
김 후보 측은 "<2010년 민주당 양산시장 후보에서 2011년 곧바로…>라는 문구를 통해 마치 김 후보가 민주당을 배신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며 "권리당원과 일반 선거인단의 판단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측이 과거 선거 당시 불과 100m 거리에서 활동했던 점, 50년 가까운 지역 인연이 있다는 점을 들어 “당적을 오인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안은 법적 대응으로도 이어졌다.
김 후보 측은 투표 당일 지지자들의 제보를 통해 문자 유포 사실을 인지한 뒤, 투표 독려를 중단하고 즉각 경찰 고발과 선관위 신고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대량으로 확산된 문자 영향력을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재심 청구는 선례를 근거로 한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과거 허위사실 유포가 확인돼 경선 결과가 뒤집히거나 후보 자격이 박탈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재투표·재경선 등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2018년 김해시장 경선, 2026년 대전시의원 후보 선출 과정에서 유사 사유로 자격 박탈이 이뤄진 바 있다.
법적 판단도 변수다.
향후 수사에서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당내 경선 관련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규정돼 있어 정치적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