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반환하더라도 범죄 수익 취득해 소비한 것"

무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재판 중 채무자에게 모두 돌려줬더라도 법원이 초과이자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옛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채업자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약 4766만원을 추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무등록 대부업자인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 B 씨에게 약 3400만원을 빌려주고 원리금으로 약 8250만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 이자율 324% 수준으로 당시 법정 최고이자율인 24%를 훌쩍 넘긴 수치다.
이 사건 쟁점은 A 씨가 1심 재판 중 B 씨에게 약 5500만원을 반환하고 합의했는데, 법원의 추징이 제한될 수 있는지다.
1심은 초과이자 4766만원 전액을 추징했지만, A 씨는 이미 돈을 돌려줬다며 항소했다. 더 이상 범죄수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다. 그러나 2심은 이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이 채무자에게 그 초과이자 상당액을 모두 반환하더라도 이미 이를 범죄수익으로서 취득해 소비한 것이라고 봤다. 따라서 그 초과이자 상당액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