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대문서 위조상품 비밀매장 적발⋯위조품 1649점 압수

입력 2026-04-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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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핵심 상권에서 10년간 위조 상품 판매

▲압수된 물품을 진열해 놓은 모습 (서울시)
▲압수된 물품을 진열해 놓은 모습 (서울시)

동대문에서 10년간 건물 한 층을 독점하며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이 적발됐다. 압수된 위조상품은 총 1649점으로 정품 추정가 약 72억원에 달해 서울시 위조상품 수사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0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동대문에서 건물 한 층을 독점 운영하며 대규모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 2명을 적발해 이달 1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광 가이드와 연계한 단체 구매로 대량 매출을 올렸다. 매장 내부에는 외국 명품 잡지를 비치해 두고 단순 전시용이 아닌 고객의 구매 의사를 확인하거나 서로를 식별하는 은밀한 암호·신호로 활용했다.

특히 매장 안팎에는 10여 대의 CCTV를 설치하고 별도의 비밀 창고를 산발적으로 운영하며 전체 물량이 노출되지 않도록 지능적인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

압수된 물품은 위조된 명품 브랜드 상표가 부착된 가방 868점, 지갑 653점, 시계 128점 등으로 이른바 ‘미러급’으로 불리는 최상위 등급의 위조품들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유명 브랜드 상표권자(일본 담당)까지 현장에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공조수사를 진행했다. 또한 확보된 휴대전화의 디지털 기록으로 매장 내 창고뿐만 아니라 위조품이 숨겨진 주거지까지 파악해 분산 은닉된 위조상품과 증거들을 확보했다.

서울시는 최근 고도화·은밀화하고 있는 위조상품 판매 범죄의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권력의 위상을 확립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특히 상습적인 상표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위조상품 근절에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위조상품 범죄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공권력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실추시키는 엄중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위조상품 유통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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