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선정 군 주민에 7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지역경제 선순환 유도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한다. 농어촌 소멸 위기와 지역 간 격차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기존 시범사업 지역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가운데 5개 군 안팎이 새로 뽑힐 전망이다. 선정된 지역 주민에게는 7월부터 1인당 월 15만원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군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20일부터 5월 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와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국가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군 단위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현재 시범사업은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옥천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북 장수군 △전남 곡성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10개 군에서 진행 중이다.
이번 공모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이들 10개 군을 제외한 대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을 비롯해 강원 9개 군, 충북 4개 군, 충남 5개 군, 전북 5개 군, 전남 14개 군, 경북 9개 군, 경남 9개 군 등 모두 10개 시·도 59개 군이다. 농식품부는 예산 범위 내에서 5개 군 안팎을 선정할 계획이다.
추가로 선정된 군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에게 2026년 7월부터 개인당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이를 통해 농어촌에 사람이 돌아오고 머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평가는 기존 공모와 같은 절차와 평가지표를 유지하되, 신속한 집행 필요성을 고려해 재원 투입 능력과 추진 의지 등을 반영한 보완 기준을 적용한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군은 관할 시·도와 지방비 부담을 사전 협의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계획을 세워 신청해야 한다. 서류·발표 평가를 거쳐 5월 중순께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 규모도 크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추진되며, 1인당 월 15만원 지급 기준 총사업비는 약 1조7057억원이다. 재원은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로 분담한다. 농식품부는 인구 1만 명당 총사업비가 360억원가량 들고, 전체적으로는 약 52만5000명, 15개 군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로 보고 있다.
사용 지역은 거주 지역 내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처가 부족한 면 지역은 여러 개 면 또는 읍·면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심지나 특정 업종으로 소비가 쏠리지 않도록 생활권 형태에 맞춰 사용처를 설정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시행 초기에도 인구 유입, 지역상권 회복 등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추가 대상지역을 신속하게 선정해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고, 지역에 부족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