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금 최소 33% 보장…국토 소위 통과

입력 2026-04-14 17:33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국가가 일정 부분 보전하는 ‘최소보장제’ 도입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시작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경·공매 절차 등을 거친 뒤에도 보증금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하면 부족분을 국가가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임차보증금 대비 최소 보장 비율을 설정하는 것이다. 애초 50% 보장이 논의됐지만,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최소 3분의 1’ 수준으로 조정됐다.

개정안에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 보장금을 우선 지급한 뒤, 경매 종료 후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방식도 포함됐다.

국토위는 향후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으로, 본회의 통과 여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역세권·대단지에 청약 수요 집중…주택시장도 ‘기본기’ 주목
  • 靑 “호르무즈 파병, 다양한 방식 검토 단계…결정된 것 없어”
  • 2026 KBO리그 가을야구 매직넘버·트래직넘버 카운트 [그래픽 스토리]
  • 금융노조 3만명 총파업⋯‘2차 파업’ 시 업무 차질 우려 [공공기관 빅뱅]
  • 발전5사 통합본사 1800명 규모…입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연계 [공공기관 빅뱅]
  •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4.7억 시대⋯가격 부담에 ‘내 집 마련’ 저울질
  • '역대 2위' 7월 경상수지, 400억달러 흑자 벽 또 넘었다⋯39개월째 흑자
  •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음주운전, 용납될 수 없는 잘못…깊이 반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860,000
    • -1.6%
    • 이더리움
    • 3,352,000
    • -2.27%
    • 비트코인 캐시
    • 339,000
    • -3.09%
    • 리플
    • 1,913
    • -3.38%
    • 솔라나
    • 139,300
    • -1.69%
    • 에이다
    • 288
    • -5.26%
    • 트론
    • 455
    • +1.11%
    • 스텔라루멘
    • 248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80
    • +0.7%
    • 체인링크
    • 15,950
    • -2.27%
    • 샌드박스
    • 51.17
    • -1.27%
* 24시간 변동률 기준